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슈퍼 301조 (문단 편집) == 연혁 == [[1988년]] 제정 당시 2년의 한시법률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[[조지 H. W. 부시]] 때인 [[1990년]]에 폐지되었다가 [[빌 클린턴]] [[미국 대통령|대통령]]이 [[행정명령]]으로 [[1994년]] 부활시켰다. 그리고 [[2001년]] 아들 [[조지 W. 부시]]가 다시 '''효력을 정지'''시켜놓은 상황이다. [[버락 오바마]] 대통령이 집권한 상황에서 [[http://www.hankyung.com/news/app/newsview.php?aid=2011111739771|부활 얘기가 나오는 모양]]. --[[민주당(미국)|민주당]] 정권만 들어서면 부활하는 걸 보니 이거 민주당 정권의 필살[[오의]]인가?-- 그냥 아무 때나 발동하는 것은 아니며, 미국에 대한 차별무역이나 무역장벽이 명백한 경우에 발동된다.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라는 것을 [[1989년]]부터 매년 작성, [[http://www.segye.com/Articles/NEWS/INTERNATIONAL/Article.asp?aid=20100502002254&subctg1=&subctg2=|전 세계 나라들을 분류해놓고 있다.]] 여기에 경고성 멘트가 들어간 나라들에 대해 슈퍼 301조 조치를 내릴 수 있다. [[미국]]과 [[자유무역협정]]을 체결한 나라들은 상당기간동안 이 보고서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 대상국은 면제가 아니냐는 설이 돌았고,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진정한 목적이라고 평가되기도 했지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캐나다가 2017년에 감시대상국에 올랐고 '''2018년에는 우선감시대상국으로 굴러 떨어진 것으로 보아서 FTA체결국이라고 무조건 봐주는 것은 아닌걸로 보인다.'''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